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행정서사사무소 기린(行政書士事務所きりん) 대표 오오츠카 류이치(大塚竜一)입니다.
이번 글은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준비한 글입니다. 저는 자위대(일본의 육군에 해당) 복무 시절, 한국어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일본에서 영주권(영주허가)을 준비 중이신 한국어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영주허가 신청은 “한 번 불허가가 되면 그다음도 어렵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불허가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과거 3번 불허가가 된 후, 4번째 신청에서 영주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영주허가 신청의 흐름과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이란?
“영주자” 재류자격을 얻으면 재류기간 갱신 절차가 필요 없어지고, 취업에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른 재류자격에서 영주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주허가의 요건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품행이 선량할 것
-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재류, 공적 의무 이행 등)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자녀인 경우에는 위 요건 중 “품행이 선량할 것”,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가지는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동 가이드라인). 다만 이 경우에도 재류기간 요건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어,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
영주 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불허가 사유
위 요건 중 실무적으로 걸리기 쉬운 부분이 “국익 요건” 안에 있는 공적 의무 이행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적 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그리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한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해, 신청 시점에 납세(납부)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납세(납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평가됩니다.
즉, 신청 시점에 미납분을 지불했다고 해도 “기한 내에 납부했는가”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일시적으로 지연이 있었던 분들의 신청이 반복해서 불허가가 되는 경우, 이 부분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3번의 불허가 끝에, 4번째 신청에서 영주허가를 받은 케이스
저희 사무소가 지금까지 담당한 영주허가 신청은 1건입니다만, 그 의뢰는 과거에 3번 영주허가를 신청해 3번 모두 불허가가 된 분의 상담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밝히지 않습니다.)
상담 시 그동안의 신청서류와 결과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3번 모두 불허가 사유로 공통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지연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공적 의무 이행”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미납분을 전부 납부한 상태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납부했는가” 자체가 심사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평가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미납 기간에 대해, 납부가 지연된 배경에 있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설명한 뒤 4번째 영주허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미납이 있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그것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극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무사히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주허가 신청에서는 “왜 불허가가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음 신청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영주허가 신청 지원 절차
저희 사무소에서는 영주허가 신청 상담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 현재 재류 상황은 물론, 납세·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등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서류 수집: 필요 서류의 수집·작성을 진행합니다.
- 신청: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심사: 심사 기간 중 추가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대응해 드립니다.
- 허가: 허가 후 재류카드 수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 시 납세·연금·보험료 납부 상황 등을 포함해 꼼꼼히 확인하고, 영주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의뢰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서류 수집을 진행하며, 신청 직전에 착수금으로 요금의 50%를 받는 방식입니다. 상담 전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착수금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해 불허가가 되면, 착수금 자체가 헛되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영주허가 신청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마모토·후쿠오카 지역 상담에 대하여
행정서사사무소 기린은 구마모토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지만, 후쿠오카현 내 상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은 물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영주허가 신청은 “왜 불허가가 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은 한 번 불허가가 된 후에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다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의무 이행 부분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요건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지 불안하신 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세요.
작성자: 행정서사사무소 기린 대표 오오츠카 류이치 (행정서사 등록번호: 25436451 / 구마모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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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오오츠카 류이치(大塚竜一)
블로그 「きりんの指南(기린의 지침)」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서사사무소 기린 대표 오오츠카 류이치입니다.
자위대(일본의 육군에 해당) 복무 시절에는 한국어 통역·번역 업무를 담당했으며, 퇴역 후에는 외국인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등록지원기관에서의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그러한 정확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복잡한 국제업무(비자·아포스티유)와 풍속영업법, 그 밖의 각종 인허가에 관한 확실한 지식과 해결책을 전해드립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는 부디 행정서사사무소 기린에게 맡겨 주세요.
영주허가 신청은 행정서사사무소 기린에게 상담해 주세요
구마모토·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영주허가 신청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허가가 되신 분의 상담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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